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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부

글로벌회사를 포함한 각종 회사들에 양호한 지적재산권보호방안과 조치를 제공하며, 특허, 상표, 저작권, 비특허기술 등에 관하여 전면적인 법률업무를 제공하는바, 대표적인 업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출원대리,
상표등록,
소프트웨어 등록,
자료조사,
지적재산권리 신청과 등기,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무효선고와 철소신청,
양도협의와 라이센싱협의,
권리침해조사와 권리침해고소,
특수경영과 프랜차이즈경영 중의 지적재산권,
문화전파와 제조업 등 업종의 지적재산권, 기술도입과 융자,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영역의 각종 계약 및 특허경영계약 초안, 심사,
지적재산권법률문제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
반부정당경쟁,
지적재산권침해배상,
저작권 소유권분쟁 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