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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권부

고객들에게 회사 및 증권발행에 관련되는 제반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과 대행업무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일상법률고문을 담당하면서 경영에 관련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자문/대행업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설립, 등기, 변경, 지분구조설치와 양도,
주식투자, 주식지배,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
인수합병, 자산구조조정,
신탁관리, 연합경영,
소유권확정, 소유권등기, 소유권거래,
주식제도개편, 주식/채권발행과 상장,
회사의 파산/청산,
자산증권화,
재산권리증서의 검토와 연구,
회사를 협조하여 비지니스담판에 참석,
회사의 결책에 법률근거와 법률의견을 제공,
회사직원에게 법률교육을 제공,
투자, 무역, 경제기술합작 등 사업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자산신용조사와 프로젝트타당성연구를 진행,
고객들을 위하여 계약 등 각종 법률문서를 작성, 심사,
대형프로젝트입찰낙찰계획을 진행,
중대한 경제합작프로젝트 담판에 참석,
공상, 세무, 해관, 공증, 검증, 정부인허가 등 각종 법률수속을 대행,
고객들에게 상세한 법률의견서를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