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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재외기구가 중국내에서의 법률업무 및 국내기구 혹은 개인이 국외에서의 법률업무를 대리하는바, 대표적인 업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투자, 국제무역, 국제금융,
해상사건,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타당성검토, 연구보고서 제공,
투자환경, 상업기회(리스크)를 위한 법률의견서 제공,
BOT프로젝트, CDM프로젝트, 국제성프로젝트의 설립,
투자정책, 투자형식과 투자구조를 위한 법률의견서 제공,
국제투자 중에서의 국제투자법, 경영법, 세법, 외환관리법, 노동법, 토지법, 기술양도,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서비스를 제공,
국제성투자의향서, 계약 및 기타 관련 법률문서의 초안, 심사,
국제투자비지니스담판 협조, 참석,
국제화물매매,
기술개발, 기술양도, 기술서비스,
국내회사의 해외사업,
외국회사들의 일상법률고문,
중국법률과 국제관례에 의거하여 법률정책에 대한 자문, 법률의견서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