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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부

민사, 상사, 행정, 형사 등 각종 소송/중재사건(섭외사건을 포함)의 제반 단계에 있어서 대리업무를 수행하는바,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고 경제, 민사,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담당하며,
소송전 논증,
자산신용조사,
재산의 봉쇄 및 차압,
증거자료의 조사 및 수집,
동결자산의 해제,
화해담판,
제소 및 입안, 답변,
재판 참석,
강제집행신청 등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형사법죄혐의자의 위임을 받고,
법률자문제공,
신소, 고발, 보석과 유사 등 절차를 대리합니다.

형사범죄혐의자, 피고인의 위임 혹은 인민법원의 지정을 받고,
범죄혐의자을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형사소송사건의 변호인을 담당하며,

자소사건의 자소인, 공소사건의 피해자나 그 친족의 위임을 받고 대리인을 담당하여 소송에 참가합니다.

기 발효한 확실한 오류가 존재하는 형사판결과 재결에 대하여 신고행위를 대리하며,
기 발효한 확실한 오류가 있는 민사판결과 재결에 대해서는 재심신청 혹은 인민검찰원에 항소제출행위를 대리합니다.

기 발효한 확실한 오류가 있는 행정판결과 재정에 대해서는 신소를 대리하거나 인민검찰원에 항소제출행위를 대리합니다.

또한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고
계약, 부동산, 노무 등 각종 중재사건의 중재대리인을 담당하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